국토교통부는 ’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1년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22년은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하였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120개 업체) 선정을 지난해 말까지 미리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간대행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는 사업 착수(’12년)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적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