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의 기술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책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