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은 전 국토의 62.7%가 산지(사유림 66.1%, 국?공유림 33.9%)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지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ㆍ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4.46km)을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 3월 4일부터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가을철(9~11월)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예약없이 현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지원에 준하여 직불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제는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상 임업인 자격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종사일수(90일→60일)를 완화했다. (’23.10.16. 기 시행)
또한, ?임업분야에서도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분야에서는 ?공익목적의 유아숲체험원의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 이하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체험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목원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목원 내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인가 제도를 통해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번 개선안은 추진단이 지난해 2월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과제를 발굴한 이래 1년여에 걸쳐 산림청·행안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30여회의 간담회를 통해 임업인과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성과 임업 경쟁력 차원에서 산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