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은 2월 23일 오후 3시 30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작년에 확대하여 추가한 주요 입찰정보제출기관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2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입찰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추가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실적이 많은 10개 발주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입찰발주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발주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임을 강조하면서 발주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성실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