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의 종사자 2,680,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②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