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월 2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2023년 우수 분쟁조정위원 표창수여식’을 개최하고,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끌어낸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게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상표·디자인 분야), 김효성 변리사(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전해청 변호사(법무법인 현, 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을 선정했다.
각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간의 디자인 분쟁을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4개월만에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고, ▲(김효성 변리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분쟁조정으로 연계된 사건을 조정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기술 쟁점 검토를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에 기여했으며, ▲(전해청 변호사) 직무발명 사건에서 소송 없이 5억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리는 등 소송 대비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성립률을 달성했다. 이에,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에 이르는 등 사회적 약자의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159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달성하는 등 크게 발전했다”며 “이는 어려운 사건도 마다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조정위원 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정위원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분쟁조정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