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9월 2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청 등과 함께 층간소음 예방 운동(캠페인)을 펼친다.
환경부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이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이전보다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은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이다.
이번 이웃사이(2642) 운동은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갈등 중재를 위해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대표번호에서 착안하여,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그림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이웃사이(2642) 운동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은 편지지(엽서)로 제작되어, 이웃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주민센터 및 교육기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이웃사이(2642) 운동은 공동주택 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인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 조용이와 사뿐이 저감 물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올해 2월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직장 근처에서도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광주(광역시)에서는 야간(18~21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연휴 기간 전화상담(콜센터)은 운영되지 않으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긴 연휴기간 이웃 간 갈등 대신,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며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층간소음 이웃사이(2642) 운동을 확산시켜 서로 조심하고 이해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